사회
법원 "군 간부 자살, 국가 책임은 일반 사병보다 엄격히 따져야"
입력 2015-03-08 15:13 
군 복무 중 자살한 자가 간부였다면 국가 책임을 따지는 부분은 일반 사병의 경우보다 더 엄격히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해군 부사관으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나마 폭넓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부사관 등 간부들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는 일반 사병에 비해 엄격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0월 상사로부터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질책을 당한 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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