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독촉에 무참히 살해…무서운 60대 아줌마 징역 35년
입력 2015-03-08 15:12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3년 12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권자 이 씨와 고스톱을 치던 중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남동생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2012년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알게 된 이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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