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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따랐다면 고인은 살 수 있었다”… 故신해철 집도의 반박
입력 2015-03-08 09:47  | 수정 2015-03-08 09:53
신해철 집도의, k원장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린 가운데,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전 S병원의 k원장이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화제다.
7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고 신해철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k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위축소술이라는 것은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한다”며 안쪽에 봉합이 있다고 해서 위축소술로 보는 것은 (경찰 수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복막염의 징후는 없었지만 고열이 있으니까 다시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해서 거기서 계시고 항생제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인께서 입원 도중 내 허락 없이 무단이탈 했다. 내 지시를 따랐더라면 고인은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k원장, 너무 뻔뻔하다”, 신해철 집도의 말 사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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