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제차 골라줄래?" 친구 말에 욱해 살해시도 '징역형'
입력 2015-03-07 19:40  | 수정 2015-03-07 20:42
【 앵커멘트 】
외제차를 추천해달라는 친구의 말에 약이 올라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잘나가는 친구가 가난한 자신을 약 올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26살 이 모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박 모 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매장이 잘 돼 이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박 씨는 친구를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외제차를 구매하려고 한 게 큰 화를 불렀습니다.

사장인 이 씨가 종업원 친구인 박 씨에게 외제차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박 씨는 이 말을 가난한 자신을 약 올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분을 삭이지 못한 박 씨는 이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른 새벽 이 씨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이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된 박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를 마음먹고 실행에 착수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경제적 열등감을 비정상적으로 분출한 철없는 20대 청년을 법원은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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