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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구속,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살해의도 있었냐`는 질문에
입력 2015-03-07 15: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검찰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러차례 방북한 사실이 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만큼 범행 동기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질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살해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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