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투심'에…ID 도용해 여자친구 휴학시킨 남자친구
입력 2015-03-02 19:40  | 수정 2015-03-02 20:28
【 앵커멘트 】
여자친구의 학교 ID를 도용해 강제로 휴학시킨 철없는 남자친구가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대생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해 놓은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급기야 휴학 신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김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작년 12월경에 자기도 모르게 (휴학신청을) 했으니까 (범인을)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죠."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 유 모 씨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명의를 도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겁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유 씨는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와 같은 강의를 신청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모두 21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김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 씨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OO대학 관계자
-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어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찰은 대학 홈페이지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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