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로폭 기준으로 건측물 높이 제한하는 규제 사라진다
입력 2015-03-02 16:28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하고 비스듬한 건물이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구조가 기형적이 되거나 소유주들이 용적률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모두 이같은 사선제한 규제를 받는다.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규정에 맞추다보니 꼭대기만 계단모양이거나 대각선 모양이라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건축물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풀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사선규제 폐지로 좁은 도로와 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용적률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윗층 면적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기존보다 용적률이 10~15% 더 상승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익률도 5~6%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특수지역 내 테마파크, 복합몰 등을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용지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용도지역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지자체 관리를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과반수가 원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탓에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불투명 한 것은 이 법이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과 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정비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탓에 앞으로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김태성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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