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하면 무거운 처벌 받는다
입력 2015-03-02 16:22 

상습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사범은 앞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의 내용을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도 처벌 형량이 가중된다.
반면 마약류를 유통시킬 목적 없이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려고 매수·수수하다 적발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일 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식품 범죄 적용 대상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당수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거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으며, 법정형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다”며 개정 내용을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양형인자 등을 변경·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현행법은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해 같은 형량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혹은 수수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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