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SMS문자알림서비스까지 사칭…금융사기의 진화
입력 2015-03-02 14:39 

농협 00월/00일 0000-00-****00 홍길동 입금 4,500,000원 잔액”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이 날 2개월치 방을 200만원에 흥정했던 홍길동 씨로부터 450만원을 잘못 입금했다며 차액 25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방금 농협으로부터 홍 씨가 450만원을 입금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던 차였다. 마침 은행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이라 김 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했지만 마침 통장 정리 공간이 부족해 확인하지 못했다. 농협에서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으니 괜찮을거라고 안심한 김 씨는 홍 씨에게 250만원을 입금해줬다. 다음날 아침 김 씨는 홍 씨로부터 애초부터 450만원이 전혀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홍 씨가 이미 250만원을 출금해 도망간 후였다. 김 씨는 SMS문자알림서비스만 믿고 환불해줬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위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의 SMS알림서비스를 사칭한 금융 사기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있다. SMS알림서비스는 입출금과 같은 통장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고객에게 내역을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본인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전자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최근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금융사기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SMS알림서비스처럼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까지 새로운 금융 사기에 활용되고 있다. 정태두 금감원 팀장은 문자메시지는 웹발신으로 금융회사 번호를 사칭해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날이 갈수록 사기범들의 수법이 교묘해진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SMS알림서비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인터넷뱅킹·폰뱅킹·창구 방문 등을 통해 실제로 계좌에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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