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 무죄 판결 이후 달라진 요지경 풍경
입력 2015-02-28 19:40  | 수정 2015-02-28 21:34
【 앵커멘트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콘돔이나 피임약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불륜테마주'란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이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간통 현장 동영상.

한 여성과 경찰이 침대 위에 누운 남녀를 급습합니다.

이 여성은 알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얼굴 보여주시고 옷 입어야 되니까 빨리 얼굴 드세요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이런 상황에 투입되는 일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불륜 증거 확보 요청이 늘어나면서 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텔 등 숙박 업계도 내심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인근 모텔 관계자
-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손님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벌써부터 간통 무죄 판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이트클럽 웨이터
- "어제도 난리에요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편하죠 그게 옛날에는 머 불미스런 꽃뱀도 있고 그랬잖아요 "

똑똑한 변호사들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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