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여성 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징역 2년
입력 2015-02-18 19:40  | 수정 2015-02-19 13:32
【 앵커멘트 】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가.

술에 취한 23살 여성이 42살 김 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니다.

김 씨는 이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성추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두 달 뒤에는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택시를 탄 25살 여성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여성을 강제추행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택시기사 김 씨.

인천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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