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여성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2년
입력 2015-02-18 15:34 
만취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한 23살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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