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치료 중단 의료인 무혐의 처분
입력 2007-06-10 12:27  | 수정 2007-06-10 12:27
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고 이를 요청한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과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3개월 뒤 딸의 요청으로 산소 호흡기가 제거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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