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행성게임장 간이과세 배제
입력 2007-06-10 12:27  | 수정 2007-06-10 12:27
서울시와 광역시의 사행성 게임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탕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돼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또 전국 77개시의 부동산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새롭게 정해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시의 부동산도 공시가격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국세청은 지역별 경제여건의 변동 상황과 관련 법령의 개정 상황을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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