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공성 있는 게시물,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7-06-10 11:22  | 수정 2007-06-10 11:22
사회적 관심사가 될 만한 사안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가정주부인 강 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규모 통학로 공사가 진행되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문고에서 강씨는 해당 시장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해당 시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게시판에 남긴 글이 상호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다른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