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판결 이전 외환은행 매각 가능"
입력 2007-06-10 08:07  | 수정 2007-06-10 10:01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매각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을 파기한 뒤에도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론스타는 검찰의 수사를 문제삼아 국민은행에 팔기로 했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었습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그러면서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향후 매각 일정에서 중요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매각시기와 관련해 론스타는 특정한 시간을 말할 수는 없다며 연내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격 등 인수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내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국내 은행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도 있지만 한때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국민은행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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