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공기관서 6시간씩 야동 시청” 국회의원 결국 대책을
입력 2015-02-14 11:14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업무 중 야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지 힐(The Hill)에 따르면 마크 메도우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전날 '연방기관 포르노그라피 추방 법안'(EPAA)을 발의했다.
많은 기관이 포르노를 포함한 부적절한 웹사이트를 서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감사관실은 사무실에서 정부가 지급한 컴퓨터로 매일 6시간 이상 포르노를 시청한 직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메도우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포르노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포르노물을 게시한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메도우즈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포르노물을 보거나 내려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에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국정운영감독소위원회 위원장인 메도우즈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않아 폐기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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