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오성우 부장판사의 강력한 일침
입력 2015-02-13 12:50 
오성우 부장판사 / 사진=MBN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오성우 부장판사가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 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에게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돈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가 재판부가 자신의 반성문을 읽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 부장판사의 파격적인 발언과 판결은 예전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유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게 오 부장판사는 '트러블메이커'라며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파업이 예측 못 할 시기에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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