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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반성문까지 썼지만…항로변경죄 유죄
입력 2015-02-12 21: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조현아가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조현아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선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 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곁들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하루 동안 3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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