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품의 두 얼굴] 꼼수 정보장사…불매운동 역풍 맞아
입력 2015-02-12 20:01  | 수정 2015-02-12 20:59
【 앵커멘트 】
경품을 미끼로 얻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형마트가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참에 상습적인 정보유출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할인마트 홈플러스가 지난해 7,800만 원 짜리 다이아몬드를 1등 상품으로 내걸었던 경품 응모권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에다 자녀 수,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넘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객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동의했느냐 입니다.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리긴 했지만, 너무 글씨가 작아 읽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이런 꼼수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순복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객들은 판촉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하려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응모권 정보는 건당 1,980원에, 가입신청서 정보는 건당 2,8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불매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선포한다."

▶ 인터뷰 : 오광균 /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
-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상습화된 개인정보 유출의 뿌리를 뽑겠다며 강경 대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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