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항로변경죄' 인정…조현아 실형 선고
입력 2015-02-12 19:42  | 수정 2015-02-12 20:30
【 앵커멘트 】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포함해 모두 5가지 혐의 중 4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이광우 /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민간 항공의 안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영공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지상의 육로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끝까지 직원들의 매뉴얼 미숙지가 사건 발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실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항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서창희 / 조현아 측 변호인
- "조 전 부사장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는 결정할 거고요…."

재판부는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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