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땅콩회항'부터 69일 만에 실형 선고
입력 2015-02-12 19:40  | 수정 2015-02-12 20:31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두 달 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 선한빛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5일 미국 JFK 공항.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가던 KE086 대한항공 여객기가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탔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고 급기야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겁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은 사흘 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조 전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고,

▶ 인터뷰 :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지난해 12월 12일)
-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 전 부사장 역시 국토부에 출석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전 부사장(지난해 12월12일)
- "(해당 사무장이 기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모르는 일입니다."

곧바로 공개된 박 사무장의 언론 인터뷰.

닷새 뒤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증거 인멸 혐의와 유착 의혹으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되고,

조 전 부사장 역시 12월 30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3명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집니다.

1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되고 2월 2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초일류기업을 자신하던 대한항공이 땅콩하나때문에 일으킨 이번 사건은 결국 사건의 주인공인 조 전 부사장의 실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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