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 배상하라"
입력 2015-02-12 19:40  | 수정 2015-02-12 20:33
【 앵커멘트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뒤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결국 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무고 탓에 옛 남자친구는 무려 3년 동안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김 모 씨는 지난 2002년 서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고,1년 뒤 김 씨는 여자친구인 서 씨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난 서 씨가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겁니다.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린 김 씨는 서 씨가 증거까지 조작하는 바람에 무려 3년 동안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씨.

서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서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감안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배상금은 받게 됐지만, 옛 여자친구의 철없는 행동 탓에 김 씨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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