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종합)
입력 2015-02-12 18:09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비롯해 항공보안법상 안전운행저해폭행죄, 업무방해,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조 피고인이 대항항공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선 "임원도 승객의 일원일 뿐"이라며 "임원이라 하더라도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상무가 박창진(45) 사무장 등 관련 직원들에게 정부 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들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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