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입력 2015-02-12 18:02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 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날달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의 경우 현재는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 화재확산방지구조는 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c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을 말한다.
또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즉,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며,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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