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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선고 …法 "`공로만 항로` 주장 이유없다"
입력 2015-02-12 16: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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