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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공판, 항로변경죄 성립하려면…‘눈길’
입력 2015-02-12 16: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늘 집중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곁들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하루 동안 3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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