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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류시원 전처 조 씨 위증에 벌금 선고
입력 2015-02-12 15: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법정 내 거짓 증언으로 배우 류시원(43)씨의 전 아내 조모(34)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위증 사실에 유죄가 입증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원한 부분과 ‘류시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됐다. 전자에 대해선 의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후자는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 판사는 조 씨가 두 가지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씨가 법정에 출석해 한 여러가지 진술 중 허위 증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지난달 21일 이혼했다.
류시원은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항소와 동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서울가정법원은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 소송에서 류시원은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난 것이다.
또 재산분할 가액으로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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