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 1억 배상해야
입력 2015-02-12 14:45 

헤어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누명 씌운 여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 서모씨(38)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1년여간 서씨와 교제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서씨에게 위자료 9000만원과 이자 2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여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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