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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때 금융위 의결권 제한
입력 2015-02-12 14:37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재심민간위원 풀(Pool)은 현재보다 두배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규정에 명시된다.
금융위 직원은 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고 과장 대참이 가능하되, 제재심 참석때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위 직원은 제재심의 나머지 8명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재심 민간위원(6명)은 2배수인 12명의 풀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방침이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된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은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제재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해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는 강화한다. 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에 누설하면 해촉될 수 있게 했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는 강화된다.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위의 발언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의결권은 '원칙적'으로만 제한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KB사건 이후 제기된 문제를 1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와 협의해 선진화 방안을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B금융 내분 사태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의중과는 달리, 금융위원회 간부가 참여한 제재심이 경징계를 내려 '임영록 전 회장 봐주기 결정'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최 원장이 이를 번복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임 전 회장이 '전례없는 결정번복'이라며 반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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