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층 이상 새 건물 외벽은 불연자재 시공 의무화
입력 2015-02-12 11:59 

이르면 7월부터 6층 이상의 신축 건물 외벽은 열에 강한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써야 하는 건축물 기준은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층 건물은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6층 이상일 경우 무조건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쓰거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하도록 했다.
종교시설과 숙박시설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쓰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현행법에는 거실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만 이런 마감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인접대지와 6m 이내에서 떨어져 짓도록 했다. 현재는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는 건물간 이격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축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할 경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에는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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