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보니? '헉!'
입력 2015-01-30 11:14  | 수정 2015-01-30 11:17
사진=MBN
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보니? '헉!'

'땅콩회항 2차 공판'

30일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30일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법원 측은 김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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