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결백 호소
입력 2015-01-27 18:31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는 팽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주요 쟁점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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