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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엔터 분쟁’ 제이디브로스 등기일 쟁점 부각…김준호 책임은?
입력 2015-01-27 10: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개그맨 김준호가 대표로 있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이하 코코)가 폐업을 결정했다. 소속 개그맨들은 김대희가 설립한 제이디브로스로 이적했다. 이를 두고 코코 측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 26일 코코엔터테인먼트 입장으로 발표된 것들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다.
이어 제이디브로스는 지난 23일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를 마쳤다고 오늘(27일) 이데일리가 보도해 주주 측의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코코 측은 지난 24일 폐업 발표를 했다. 제이디브로스의 설립 예정일보다 이틀 빠르다. 그런데 제이디브로스 설립 등기는 이보다 하루 빨리 마무리된 것.
앞서 코코의 폐업 발표 후 일부 주주들이 김준호는 BRV(코코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와 짜고 집요하게 파산을 요구했다. 회생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이디브로스 측은 이에 대해 법인 설립도 안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등기가 재빨리 마무리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코코의 일부 주주들은 또 김준호가 발표한 폐업 합의는 합의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다”며 김준호가 원하는 대로 회사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니다. 회생을 위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준호 측의 법률대리인 케이씨엘은 과반수의 주주가 폐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코코엔테테인먼트의 폐업 신고는 오는 2월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들의 제이디브로스 이적에 관해 배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주 측에 따르면 연기자와 코코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아직 코코와의 전속계약에 근거해 CF 등의 효력이 남아 있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무효를 통보한 연예인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김준호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김우종 대표이사의 횡령 및 도주로 인해 소속 연예인들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는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중심에 김준호가 있다. 그가 코코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느냐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준호 측 법률대리인은 코코엔터테언먼트 사태 원인 자체가 김우종 대표이사의 사업비 횡령과 도주”라며 김준호가 회사 붕괴를 조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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