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희재 또 패소…"문성근에 300만 원 지급"
입력 2015-01-25 19:40  | 수정 2015-01-25 21:19
【 앵커멘트 】
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보수 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배우 문성근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이남종 씨 분신 사건을 선동하거나 미화한 적이 없는데도, 변 씨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부정을 비판하던 이남종 씨가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 사망한 것과 관련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등의 글을 트위터 등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SNS에 올린 글은 시차 때문에 이 씨가 분신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를 몰랐던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며, "경찰은 문성근을 상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 씨는 변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변 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변 씨는 이전에도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