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산재로 사망…"북 거주 가족에게 손해배상"
입력 2015-01-25 19:40  | 수정 2015-01-25 21:08
【 앵커멘트 】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면 과연 누가 손해배상금을 받을까요?
법원이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탈북한 김 모 씨.

김 씨는 잠수부로 일하다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숨지자 북한에 사는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먼저 탈북한 김 씨의 형이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장 등이 김 씨의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이겼지만, 돈을 북한 가족에게 전달할 방법은 막막합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재산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돈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선종문 / 변호사
- "(북한 주민도)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귀순하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으로…. 상속 재산 관리인은 보존행위는 하더라도 처분행위는 못하는 게 원칙이라…."

2011년에는 평양에 사는 손녀딸이 남측에 있는 할아버지 유산을 받으려고 탈북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남북 가족 간의 법적 분쟁 건수 증가와 소송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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