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북송 국군포로 일가'…남측 가족에 배상 판결
입력 2015-01-25 14:54 
북한을 탈출한 뒤 강제북송된 국군포로의 남측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북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이강산 씨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 대응을 했다"며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힌 이 씨의 북측 가족 3명은 지난 2006년 탈북해 남한으로 오려고 했지만, 중국 공안당국의 검문에 발각돼 북송됐습니다.
이 씨의 남측 가족들은 국가가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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