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피고인 찾지 않고 공시송달만 한 판결은 위법"
입력 2015-01-25 12:57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한 형사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광산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부는 피고인 김 씨와 연락이 안 되자 법원 게시판에 재판을 공시하고, 김 씨 진술 없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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