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탄신도시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
입력 2007-06-01 17:27  | 수정 2007-06-01 17:27
신도시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 등은 동탄2신도시와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투기 혐의자는 부동산 거래와 세금 포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4일 신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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