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니지 명의도용 회사 책임 없다"
입력 2007-05-31 18:12  | 수정 2007-05-31 20:47
지난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명의가 도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만 여명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게임 회사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4천3백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지난해 2월, 이 게임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120만명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드러났고, 확인된 피해자 규모만도 28만명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만 여명의 피해자들은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1인당 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와 관련해 도용자가 아닌 게임회사의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게임 회사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한만큼 명의도용 등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했습니다.

회사측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계정들에 대해 이용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용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
-"1심 판결은 내려졌지만 온라인 범죄에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논란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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