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일시금, 전화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07-05-31 11:31  | 수정 2007-05-31 11:31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을 때 납부된 연금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라면 전화 신청만으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고,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전화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신청은 공단의 전국 지사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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