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가로채자 친구 살해한 탈북자 ‘징역 12년’
입력 2015-01-18 19:40  | 수정 2015-01-18 21:01
【 앵커멘트 】
사귀려던 여성을 가로챘다며 친구를 살해한 20대 탈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이 친구가 여러 번 이성 친구를 가로챘던 기억들이 떠올라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출발을 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북한을 탈출한 유 모 씨와 허 모 씨.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건 다름 아닌 여자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유 씨가 두 여성을 데리고 와 함께 놀았던게 화근이었습니다.

허 씨가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자 유 씨는 "관심있느냐, 소개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개해주겠다던 친구 유 씨가 이 여성과 직접 잠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허 씨는 친구에게 순간 큰 배신감을 느꼈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과거에도 자신이 사귀려던 여성을 친구인 유 씨가 여러 번 가로챘던 일이 생각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허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뒤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항공편과 비자를 준비하는 등 정황상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7년 전부터 탈북자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며 동거동락해왔던 두 친구.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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