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조작 16년 옥살이…"소송늦어 국가배상 안돼"
입력 2015-01-18 14:48 
이른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로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동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동운 씨 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5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형사보상결정까지 확정받았는데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1년 5월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81년 진도에서 안기부가 박영준이란 인물을 꼽아 그의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가 박 씨 가족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지낸 바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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