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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시간 대치 끝 '인질범 검거'…서로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다?
입력 2015-01-13 20:18 
인질범 검거 / 사진=MBN


'인질범 검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의붓딸 등을 인질로 잡고 5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오전 9시 36분께 경찰 112상황실로 "재혼한 남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A씨 전남편 B씨의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두 딸 등을 흉기로 위협하는 김모씨와 대치한 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 와서 김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인질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오후들어 김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B씨와 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특공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입문과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강제 진입했습니다.

김씨는 바로 검거됐지만, 집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B씨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막내딸이 발견됐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막내딸은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딸 1명과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등 2명은 무사한 상태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씨와 A씨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지만 현재는 별거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경찰의 대응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무려 5시간여 동안 대치하면서 인질극을 중단할 것을 설득했지만 정작 김씨와 A씨, B씨간 정확한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B씨 시신은 숨진 지 하루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현장의 인질수나 사망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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