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갑질 논란` 위메프, 과거 150명 권고사직
입력 2015-01-13 17:24  | 수정 2015-01-14 17:39

'채용 갑(甲)질'논란을 빚은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지난 2011년 한꺼번에 무려 150여명을 한꺼번에 대량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메프는 현재 11명의 입사 지원자들을 현장실습이 끝난후 전원 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대량해고 건까지 위법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로 인해 이번 채용갑질 논란은 물론 과거 대규모 해고 정황도 다시 수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지난 2011년 허민 전 대표 취임 직후 '지역포털'을 추구한다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 550명 중 영업을 담당하는 150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낸 바 있다. 이외에도 50여명이 자진 퇴사해 총 200여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났다.
소셜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4년전 대량 해고 사건도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경영자가 회사 사정에 맞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위메프가 당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150억원의 초기 자본금이 고갈돼 3주 후면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의 부도 위기였으며,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대주주까지 나서 사재를 투입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채용갑질 논란 때문이다. 위메프는 입사 지원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다가 이 기간이 끝나자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원자들은 "2주간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 거래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합격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까지 나서게 됐다. 위메프측은 논란이 커지자 다시 사과와 함께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를 보였다.
위메프측은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수습사원들은 현장 실습 직전 '위메프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원들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메프가 그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가 위법일 경우 위메프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는 물론 브랜드 파워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위메프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망한 고객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엔 향후 탈퇴 러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인쇄물은 단기 아르바이트생, 인턴사원 등 위메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인쇄물”이라며 "사번 역시 2주간 일한 데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임시로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측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원자들 입장에선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소 있었던 것 같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들이 입사한 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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