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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故 신해철,부분적 위 축소술…의료과실 단정 못해”
입력 2015-01-13 17: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경찰은 고(故) 신해철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주 중 검찰에 송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이 같이 밝히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고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송파구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의사협회는 작년 12월 3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달 12일 경찰에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중재원은 고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S병원 측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의사협회와는 다른 부분이다.
또 중재원은 위축소 성형술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결론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사협회와 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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