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남구 종교단체 탈루 재산세 21억 추징
입력 2015-01-13 14:24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억 50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한 5층짜리 건물을 2000년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통째로 임대해 연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을 확인, 감면받았던 재산세 7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C종교단체는 소유한 부동산을 2006년부터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게 확인돼 재산세 1억 30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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