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회장 등 1월 가석방심사 대상 포함 안 돼
입력 2015-01-13 13:09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다음 주 초 예정된 가석방심사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인들의 가석방은 결국 다음 3.1절 특별가석방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모범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무부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사를 실시합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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