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타바이오, 3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증 결정
입력 2015-01-13 11:06 

보타바이오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약 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발행 신주는 총 91만6309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3274원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견미리, 이원영 씨(각각 18만3262주), 김인숙 씨(51만9242주), 안영숙 씨(3만543주)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신약물질 '씨놀'을 생산하는 보타메디와의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바이오 부문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보타바이오와 보타메디는 질병 치료제 분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 플로로놀(PHLORONOL INC.)과 치매치료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플로로놀은 씨놀을 원료로 한 치매치료제(PH-100)의 미국 FDA 임상 1상을 통과한 회사다. 이번 계약으로 보타바이오는 PH-100 기술에 대하여 임상실험, 신약개발, PH-100을 활용한 상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권리를 갖게 됐다.

보타바이오 관계자는 "플로로놀과의 계약을 통해 PH-100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치료제, 당뇨합병증 치료제 등 신약 개발과 임상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보타바이오는 임상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해서 아시아 전역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타메디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이어, 플로로놀과의 제약사업 라이선스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이오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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