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5년, 임대산업 패러다임 ‘규제’→ ‘지원’ 전환
입력 2015-01-13 10:56 
정부(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마련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8개 기관으로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와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대출 최저금리 2.7→2%, 85m2 이하 대출 신설 등),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5→8년)과, 소득세 감면(8년 임대 50→75%) 확대가 포함된 임주택주택관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올해 1만호를 추가해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해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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